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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

by 봉봉000 2025. 7. 2.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안내 (2025년 7월 시행)

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2.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요건
  3. 선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양육비 선지급 중단 사유
  5. 선지급금 회수 방식
  6. 신청 방법 및 절차
  7. 유의사항 및 참고 사이트

1.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선지급 형식으로 매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며,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요건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채무자의 미이행 사실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혹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 소득 요건

  •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1인 약 3,200,000원
2인 약 5,300,000원
3인 약 6,800,000원
※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③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이 있을 것

  • 양육비 채권자가 법적 조치나 행정 절차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요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청구소송 또는 이행명령 절차 진행 또는 완료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성년이 될 때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지급액 및 지급기간

▸ 지원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월 40만 원 지원 가능

▸ 지급기간

  •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성년 도달 시까지)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지급 시작

4. 양육비 선지급 중단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기준 초과 확인 시
  • 허위 신청, 중복 수급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중단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나,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5. 선지급금 회수 방식

국가는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 회수 절차

  1. 회수통지서 발송
  2. 납부 독촉
  3. 미납 시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 조회
  4.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 징수 시행
  •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가 신속히 적용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

  • 양육비 채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는 부모)

▸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 www.childsupport.or.kr
  2.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4. 관련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빌딩 12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7. 유의사항 및 참고 사이트

  • 신청서 접수 → 요건 심사 → 지급 여부 결정 → 매월 25일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접수 상태 및 심사 결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한 양육비 채무자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