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리
목차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개요
- 다자녀 할인 대상 조건
- 다자녀 할인 혜택 내용
- 다자녀 할인 신청 방법
- 다자녀 할인 적용 방법
1.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개요
정부는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
다.
2. 다자녀 할인 대상 조건
- 가구 조건: 3자녀 이상 가구
- 자녀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해당
- 차량 조건: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 등록 조건: 차량 명의자가 다자녀 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3. 다자녀 할인 혜택 내용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할인
- 적용 구간: 전국 유료 고속도로 ( 단, 민자도로의 경우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할인 적용 방식: 하이패스 사용 또는 요금소 일반차로 이용 모두 가능
4. 다자녀 할인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ETC 하이패스 서비스 접속
- 본인 인증 후 다자녀 할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 지참
- 전화 상담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
5. 다자녀 할인 적용 방법
- 하이패스 단말기에 할인 등록된 차량용 카드를 삽입 후 이용
-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자동으로 할인 적용
-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할인 불가
6. 유의사항 정리
- 차량은 세대원 명의 차량만 등록 가능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할인 혜택 적용
- 다자녀 할인은 중복할인 불가 (예: 경차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등과 중복 불가)
- 할인 적용까지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