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위한 안마바우처 안내
목차
- 안마의 효과와 필요성
- 안마바우처 제도란?
- 안마바우처 지원금액과 이용방법
- 안마바우처 신청대상
- 안마바우처 신청 절차
1. 안마의 효과와 필요성
몸의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안마는 예전부터 재활치료, 심신안정, 피로회복에 큰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안마는 통증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안마를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려면 금액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안마바우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안마바우처 제도란?
안마바우처는 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안마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전문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고용 안정
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센터에는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2년 이상 의료적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마사들이 근무합니다.
3. 안마바우처 지원금액과 이용방법
안마바우처는 총 10개월간 월 4회(주 1회, 회당 60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당 서비스 비용: 4만 원
- 총비용: 16만 원
- 정부 지원: 14만 4,000원 (90%)
- 본인 부담: 1만 6,000원 (10%)
즉, 1회 4,000원만 부담하면 양질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안내
4. 안마바우처 신청대상
안마바우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질환 기준:
- 근골격계(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등)
- 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치매 등)
- 순환계(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등)
또는 다음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며, 대부분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안마바우처 신청 절차
안마바우처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확인
- 필요서류 준비
-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 소득 증빙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과 위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