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지원 소식!
배달 플랫폼이나 직접 배달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소상공인이라면,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증빙자료 준비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하단에는 신청 바로가기 링크도 넣어드렸으니, 끝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 목차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산정 방식
신청 기간 및 방법
필요한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바로가기 링크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 방식:
1차: 배달 플랫폼사가 제공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신속지급
2차: 소상공인이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확인지급
이번에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2023.1.1 ~ 2024.12.31 사이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 플랫폼(예: 배민, 요기요 등) 외에도 직접 배달 또는 택배사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다음과 같은 유형도 포함됩니다: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배달대행사 이용
직접 배달(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배송)
매출규모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지원 금액 및 산정 방식
최대 지원금액: 30만 원
직접 배달 인정 기준: 1건당 5,000원
따라서 60건 이상의 배달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 45건만 증빙 가능하면 → 5,000원 × 45건 = 225,000원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4월 21일(월)부터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최소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청 도우미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 콜센터 문의: 1533-0500
필요한 증빙자료
① 배달 플랫폼·택배사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요건: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② 직접 배달한 경우
1)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택1)
- 차량등록증
-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기 간판/전단지 등
2) 배달 실적 증빙 (택1)
- 고객에게 전달 완료한 문자·사진
- 인수증
- 배달 장부 등
- 인프라 + 실적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차(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배달만 해도 되나요?
→ 네, 직접 배달 실적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60건이 안되면 아예 못 받나요?
→ 아닙니다. 60건 이하라도, 증빙된 건수만큼 5,000원씩 산정되어 일부 지급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 24 👉 sbiz.or.kr
사업 공고문
📞 문의전화: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과 직접 배송으로 비용 부담이 컸던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꼭 챙겨야 할 기회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4월 21일부터 꼭 신청하시고, 실질적인 지원금 혜택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