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모급여란?
-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 금액 및 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현금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지급일 및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2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지원 기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및 방식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없이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별도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바우처 금액이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서비스 이용료가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출생월 소급 지원
60일 이후 신청: 신청월부터 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기타 보호자 등)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 아동: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 사본
지급일 및 유의사항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유의사항
해외 장기체류(90일 초과) 시 지원 정지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 개시
양육 방식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예: 어린이집 이용 시작, 가정양육 전환 등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별도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동 명의 계좌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2.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3. 중간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양육 방식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Q4.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면 소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상황에 따라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부모급여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