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 공급 안내
목차
- 새로운 주거 대안, 왜 필요한가?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무엇인가?
- 이번 공급의 주요 특징 및 장점
-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 지역별 공급 현황
- 신청 일정 및 방법
- 향후 계획: '든든임대인 제도'란?
-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 만들기
새로운 주거 대안, 왜 필요한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및 비아파트 시장의 불안정성은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새로운 전세임대주택 제도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주택,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세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에 권리관계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저리 지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 안전성 확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체결 후 입주자를 모집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최대 8년 거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부여: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이번 공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으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일반 무주택자
이는 출산·양육을 장려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별 공급 현황
올해 공급되는 5000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2721가구):
- 서울: 1449가구
- 인천: 500가구
- 경기: 772가구
비수도권 (2279가구)
- 지역별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2억 원
- 광역시: 1억 2000만 원
- 기타 지역: 9000만 원
신청 일정 및 방법
입주자 모집은 5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2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 인천도시공사 300가구
상반기 내:
-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
신청 방법:
LH 모집
👉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지방공사 모집: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은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및 접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및 금리혜택
지원 한도액:
- 수도권: 2억 원
- 광역시: 1.2억 원
- 기타 지역: 9천만 원
입주자 부담금: 전세금의 20% (예: 수도권 2억 원 주택의 경우 약 4천만 원)
금리(연이율):
우대금리:
다자녀, 저소득층 등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1.0%까지 적용됩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8년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2년 단위 3회)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 '든든임대인 제도'란?
국토부는 하반기에 '든든임대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승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상되는 효과
임차인: 검증된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음
임대인: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 도움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임대주택과 중복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재 청년, 다자녀 등 다른 전세임대 유형과 중복 계약은 불가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일부 인정됩니다.
Q.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 만들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정했던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입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무주택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