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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최대 150만원까지 아빠 보너스

by 봉봉000 2025. 6. 2.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1. 아빠 보너스제란? 제도의 개요와 도입 배경
  2. 개정 이유: 기존 제도의 문제점
  3. 주요 개정 내용: 급여 인상 내역
  4. 개정안 적용 시점 및 대상자 기준
  5. 국민 의견 제출 방법
  6. 관련 참고 링크

1. 아빠 보너스제란? 제도의 개요와 도입 배경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 육아휴직 장려 정책입니다.

공식 명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당시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의 급여를 최대한 보장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의 혜택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최대 100% (상한선 존재)
  • 적용 대상: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보통 남편)

하지만 기존 제도는 종료 이후 추가 육아휴직 시 일반 급여 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개정 이유: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혜자들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은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목 일반 육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 (4개월 이후)
지급 비율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시행 시기 2024.01.01~ 2022.12.31 이전 기준 적용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특히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아버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급여 인상 내역

인상 핵심 요약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에게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적용 대상: 아빠 보너스제 수혜 이력이 있는 자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자
  • 지급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적용
  • 상한선 변화: 기존 상한 120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

이는 기존 급여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가족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을 위해 부성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은 단순한 수당 조정이 아닌, 육아와 일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4. 개정안 적용 시점 및 대상자 기준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부터 소급 적용

즉,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과거에 높은 급여를 받았던 부모라도 올해부터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상향된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자 요건

  • 아빠 보너스제 적용을 받았던 자
  • 2024.01.01 이후 남은 육아휴직 사용 계획 또는 이미 사용 중인 경우
  • 통상임금 100% 또는 상한 초과분에 대해 차등 없이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적용

5. 국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진행됩니다.

의견 제출 방법

  1. 온라인 제출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접속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메뉴: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해당 안건 확인 후 의견 작성
  2. 전자관보 확인 및 제출
  1. 우편·이메일 접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 이메일: 법령입안 담당자 메일 주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6. 관련 참고 링크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복지 혜택 확대를 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기존 제도 수혜자들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 감소 없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